상조업체 223개로 줄어…작년 4분기 5곳 폐업·등록취소

입력 2016-01-26 11:00
새 할부거래법 시행…자본금 요건 3억→15억 이상으로



지난해 4분기에 상조업체 5곳이 문을 닫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공개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중 등록사항이 바뀐 업체는 27곳이었다.



이 가운데 디딤돌의전과 메가라이프는 폐업했고 국방복지라이프는 등록을 취소했다. 한국라이프플러스와 우리라이프상조는 등록이 말소됐다.



문 닫은 이들 5개 업체 회원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상조회사가 폐업하거나 등록취소되면 고객은 해당 업체와 보상보험 계약을 맺은은행이나 공제조합에서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4분기 중 새로 등록한 상조업체는 없었다.



2012년 5월 말 기준으로 307개에 달했던 상조업체는 꾸준히 줄어 작년 말 223개로 떨어졌다.



작년 4분기 중 자본금을 늘린 상조업체는 우정라이프, 고려상조, 참다예 등 3곳이다.



이달 25일부터 새 할부거래법 시행으로 자본금 요건이 3억원 이상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된 데 따른 것이다.



문 닫은 상조업체가 다른 업체에 회원을 넘기면서 이를 알릴 경우, 소비자는 구체적 계약 이전 내용 등을 문서로 확인한 이후 동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상조업체에서 구두로 설명한 내용과 문서 내용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이달 25일부터는 폐업한 상조업체의 회원을 인수받은업체가 인도 업체의 해약환급금, 선수금 보전 등 모든 의무도 인수해 부담해야 한다.



김근성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상조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회원이 불입한 금액을 전액 환급하지 않는데도 전액 환급해 주는 것처럼 설명해 회원을 모집하는 사례가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김 과장은 "계약 체결 전에 해약 환급금 관련 내용이 기재된 약관을 미리 받아꼼꼼히 확인한 후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조업체 정보변경 내용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