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경제정책> 가계소득증대세제 보완 검토

입력 2015-12-16 07:00
비정규직 차별 방지 지도·감독 강화



정부는 내년에 가계소득증대세제에 따라 기업소득이 서민·중산층 가계로 원활하게 환류되고 있는지 확인한 뒤 필요하면 보완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가계소득증대세제는 기업의 이익이 임금이나 배당 등으로 가계에 흘러가도록 해소비를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올해부터 3년 한시로 도입된 제도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로 이뤄져 있다.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지난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정규직전환 근로자의 임금증가액에 대해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0%, 대기업 5%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했다.



정부는 또 비정규직이 복리후생에서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감독할 때 차별 관련 사항을 필수적으로 점검토록 하고동종의 유사 업무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기로 했다.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한 사전조정 등 임금체불관련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한다.



숙박비를 포함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지역·업종별 차등화 등 최저임금에 대한 종합적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개선 방안은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또 유통분야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통벤더의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벤더는 제조업체와 구매업체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중소기업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영업비밀보호시스템을 무료로 보급하고 영업비밀 침해죄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lees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