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학 앞두고 키 성장 제품 과장광고 극성…피해주의보 발령

입력 2015-11-22 12:00
부작용 사례 잇따라…공정위 "부당광고 조사 마무리 단계…내년 초 제재"



초등학교 6학년인 딸의 키가 또래보다 작아 고민하던 A씨는 키 성장 보조식품 150만 원어치를 샀다가 분통 터지는 일을 겪었다.



이 식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키 성장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정받았다는 뉴스를 본 것이다.



B씨는 인터넷으로 키 성장 운동기구를 사서 자녀와 사용했다가 병원 신세를 지게 됐다. B씨에겐 디스크 협착증세가, 자녀에겐 염좌(접질림)가 생겼다.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키 성장 보조식품과 운동기구을 샀다가 부작용을 보는 사례가 늘어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2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초·중학교 겨울방학이 다가오면서 자녀의 키 성장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관련 제품의 허위·과장광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자들이 피해 사례와 유의 사항을 미리 알고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키 성장 제품 관련 피해상담 건수는 2013년 24건에서 지난해 100건, 올 들어 123건으로 증가했다.



가장 잦은 피해 유형은 효능이나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사서 쓰는 경우다.



인터넷에선 특허나 임상실험 결과를 강조하면서 키 성장 효과가 입증된 것처럼광고하는 제품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성장점을 자극해 키가 커졌다는 운동기구 광고도 많다.



공정위는 키 성장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소비자상담센터(☎ 1372)에 전화해 해당제품과 관련한 피해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좋다고 권고했다.



또 식약처에서 판매 중단이나 회수 조치를 받은 키 성장 제품은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판매 중단이나 회수 조치된 제품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키 성장 제품 광고나 포장용기에 유명 제약회사의 상호가 크게 표시된 경우가많은데, 현혹돼선 안 된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유명 제약회사 제품인 것처럼 보여도 실제 개발이나 제조는 별도 중소업체에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제약회사가 수수료만 받고 이름을 빌려주는 일도 있다.



식약처에서 회수 명령을 받았는데도 반품·환불을 거부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소비자들은 구매 전에 환불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영수증·증서 등을 보관해야 한다.



키 성장 제품으로 부작용이 발생해 치료 약품을 샀거나 병원 진료를 받았을 때도 병원진단서와 관련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좋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법원 등을 통해 피해배상을 받을 때 중요한 자료가 되기때문이다.



오행록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키 성장 보조식품과 운동기구에 대한 부당 광고행위 조사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내년 초 중대한 위반을 저지른 사업자들을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