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롯데, 해외법인자료 한달내 모두 안 내면 조치"(종합2보)

입력 2015-09-17 15:54
"신동빈이 롯데 경영권 장악…동일인 변경 검토""네이버·다음카카오 시장지배 사업자…인접사업 진출은 규제 못해"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롯데그룹에 요청한 자료가 다 들어오지는 않았다. 최소한 한 달 이내에 제출이 안 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롯데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에서 불거진 해외계열사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해 "(롯데 측에) 누락된 부분을 보완해 제출하라고 몇 차례 공문을 보냈지만 일부가 들어오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7월 29일 롯데의 해외계열사를 통한 지배구조 파악을 위해 롯데에 관련 자료를 요구해 8월 20일 택배 상자 7개 분량을 제출받았다.



정 위원장은 "(롯데가 낸 자료에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주주구성에 있어서 '총수일가 및 광윤사가 31.5% 보유', '종업원 지주회가 27.8%' 이런 식으로만 돼 있고,증빙자료는 제출이 안됐다. 이에 대한 부분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신동빈, 신동주 그 정도는 일부 제출됐다"며 총수일가의 일본 계열사 지분현황 가운데 일부 주요한 내용은 확보해 분석 중임을 내비쳤다.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이 "롯데가 고의로 자료제출을 안 한다고 보나"라고 묻자정 위원장은 "그쪽에서는 답변을 작업 중이라고 하는데, 차일피일 (미루면서) 제출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답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때 처벌 여부와 관련해서는 "자료 미제출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지만, 벌금형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국내 대기업집단 계열사를 지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대기업이나 특수관계인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최대 1억원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자료 허위제출이나 미제출시 징역형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정위도 마찬가지로 법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른 시일내에 개정 법률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롯데가 11월까지 순환출자의 80%를 해소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몇 가지 간단한 고리만 끊어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 다만 광윤사 등 일본 계열사의총수 일가 관련 부분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공정위가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현재 롯데그룹을 장악하고 있는 인물로 신격호 총괄회장이 아닌 차남 신동빈 회장을 꼽았다.



그는 롯데그룹을 누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외형이나 언론 보도로 봐서는 신동빈인 것 같다. 정황으로는 경영권을 장악했다고 본다"고답했다.



정 위원장은 최근 포털 업체의 시장 독과점 논란이 벌어지는 것과 관련, 대표적인 사업자인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에 대해 "점유율만 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며 "규모로는 대기업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뉴스 등 정보 유통 시장의 70% 이상을 이들 두 업체가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수치 자체로 보면 독과점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공정위는 포털업체를 정보유통업자 개념으로 지금까지 보지 않았다"며 "지적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포털업체들의 사업영역 확장에 대한 문제 제기와 관련해 "인접시장 진출을우리가 직접 규제할 수는 없다.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제재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일본계 디스플레이 업체인 아사히글라스가 하청업체를 상대로벌인 불공정행위 의혹, 코엑스몰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지나치게 받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정 위원장은 "철저히 조사해 문제가 있으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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