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일 발표한 2016년도 예산안에는 일반회계·특별회계,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 등 매년 듣지만 헷갈리는 용어들이 많이등장한다.
다음은 예산과 관련된 주요 용어를 정리한 것이다.
▲ 일반회계 = 일반회계는 국세수입을 주된 재원으로 해서 국방, 치안, 사회복지 등 정부의 일반적인 기능과 연관되는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다. 일반회계 세입은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국세와 세외수입 등으로 구성된다. 일반회계 세출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운영비와 사업비가 포함된다.
▲ 특별회계 = 국가 회계 중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운용할 때, 기타 특정한 세입을 특정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재정투융자특별회계, 군인연금특별회계가 특별회계 사례다.
▲ 국세수입 = 국세는 일반회계의 주된 재원으로서 내국세(소득세·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증권거래세·인지세·기타 내국세), 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농어촌특별세로 이루어져 있다. 주세와 농어촌특별세는 특별회계 세입이고 나머지는 모두 일반회계 세입이다.
▲ 통합재정수지 = 중앙정부가 집행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한다. 통합재정의 수입과 지출 차이가 통합재정수지다. 정부의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기금까지 포함한 것이다.
▲ 관리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기금,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제외한수지를 말한다.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은 장기적인 미래 지출을 위한 것으로 당해 연도의 재정활동 결과로 보기 어렵고 기금의 성숙도에 따라 대규모 흑자나 적자가 발생해 당해 연도의 재정활동을 판단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통합재정수지와 별도로 관리재정수지를 재정운용 목표로 사용하고 있다.
▲ 기금 = 정부의 재정활동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된 예산에 의해 주로이뤄지지만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 자금을 신축적,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근거해서 설치한다.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등이 있다.
▲ 조세부담률 & 국민부담률 = 조세부담률은 국민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납부하는 국세 및 지방세를 합산한 규모가 경상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사회보장부담률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징수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을 합한 것이 국민부담률이다. 세금이나 연금 등을 어느 정도 부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다른 국가와 비교할 수 있는 지표다.
▲ 일반정부 부채 = 중앙·지방정부뿐만 아니라 비영리 공공기관까지 포함한 개념의 부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2012년에 처음으로 2011회계연도의 일반정부 부채를 발표했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이국가 간의 재정건전성을 비교할 때 주로 사용한다.
▲ 공공부문 부채 = 일반정부에 비금융공기업을 더한 공공부문의 부채규모를 산출한 것이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재정위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공공부문 부채 규모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2월에 2012회계연도 공공부문 부채를 처음으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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