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① 미리 내는 세금 내가 결정

입력 2015-06-28 07:40
◇ 세제 ▲ 근로자가 원천징수 비율 선택 = 7월 1일부터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 비율을고를 수 있는 '맞춤형 원천징수제도'가 시행된다.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근거해 매달 임시로 미리 내는 세금을 기존 방식대로 100% 낼지, 80% 또는 120%로 낼지 선택할 수 있다. 원천징수세액을 80%로 선택하면 연말정산 때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전송 의무화 = 7월 1일부터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중 면세사업 겸업자의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이 의무화된다.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내년 1월부터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전송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다.



▲ 금 스크랩 매입자 부가세 직접 납부 의무화 = 7월 1일부터 금이 함유된 금속인 '금 스크랩'을 사들이는 사업자는 은행 전용계좌로 부가가치세를 직접 내야 한다. 세금 탈루를 방지하려는 조치다.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판매자와구매자 모두가 제품 가격의 20%를 가산세로 물게 된다.



▲ 소액면세·목록통관한도 150달러로 상향 = 해외 직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액면세 한도를 물품가격 기준 150달러로 올린다. 그동안은 물품가격과 운송료, 보험료를 합쳐 15만원 이하에 소액면세를 적용했다. 실제 물품가격 기준으로는 120달러정도다. 실제 물품가격 기준으로 30달러 정도 더 면세가 이뤄지는 셈이다. 목록통관대상 물품가격도 현재 100달러에서 150달러로 올린다. 목록통관은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특정 물품에 대해 간단한 세관신고만으로 통관시켜주는 제도다.



◇ 금융 ▲ 계좌이동제 시행 = 7월부터 1단계 수준의 계좌이동제가 시행된다. 금융결제원의 출금이체정보 종합관리서비스



하반기부터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녀 등 상속인이 전국 동사무소에서 사망자의 금융거래·체납 정보, 국민연금 가입 여부, 부동산보유 현황 등을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금융상품 비교공시 확대 = 7월 중 보험권의 주택대출 및 신용대출을, 하반기중에는 저축은행과 카드·할부금융사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를 각 금융업권 홈페이지에서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 실손의료보험 자기부담금 확대 = 실손의료보험에서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자기 부담금이 9월부터 10%에서 20%로 오른다. 급여 의료비는 10%, 비급여 의료비는 20%를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게 된다.



▲ 성실 상환자 긴급 생계자금 대출 = 햇살론·새희망홀씨·미소금융 같은 서민정책금융 상품 이용자 중 1년 이상 성실하게 갚은 사람을 대상으로 기존 대출상품금리로 500만원 범위에서 대출한다. 거치기간은 최대 1년이며 4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8월부터 시행한다.



▲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에 소액신용카드 발급 =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24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 사람 등을 대상으로 7월부터 소액신용카드를 발급한다. 1인당 월 50만원 한도이며 일반물품 구매 목적에 한정한다.



▲ 채무조정자 소액대출 한도 확대 = 36개월가량 장기간 성실하게 빚을 갚은채무조정자에게는 대출한도를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늘려 준다. 성실 상환 기간에 따라 금리도 차등화한다. 지금은 9개월 성실 상환 이후에는 기간과 무관하게 4% 대출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기간에 따라 9개월 4%, 12개월 3.8%, 24개월 3.5%,36개월 3.0%를 적용한다.



▲ 징검다리 전세대출 보증상품 대상 확대 = 주택금융공사가 제2금융권 고금리전세대출(7∼8%대)을 은행권 저금리 대출(3∼4%대)로 전환해 주는 '징검다리 전세보증' 상품의 수혜대상을 2012년 11월말 이전에 실행된 대출에서 2015년 5월말 이전에실행된 대출로 확대한다.



▲ 교육비 저리대출 제도 시행 = 미소금융재단이 자녀가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7등급 이하, 차상위계층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자녀 방과후학교 및 고교 수업료 등 교육비를 가구당 최대 500만원까지 4.5% 금리로 대출한다. 대출은 최대 1년 거치, 5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 귀농인 초기 정착금 받기 쉬워진다 = 7월부터 농촌이나 어촌에서 제2의 인생을 꿈꾸는 귀농·귀어업인들은 10억원 한도에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초기 정착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공정거래·조달 ▲ 우체국 보험·택배 피해도 소비자원 구제 = 우체국의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피해를 봤을 때도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소비자원은 공공기관인 우체국을 상대로 한 소비자 민원에 상담 서비스 정도만 제공하고있었다. 앞으로는 보험·예금·택배 등 우체국 상품 피해구제 절차에 소비자원이 직접 나선다.



▲ 민자 SPC 대기업 계열편입 ཚ%룰' 유예 = 민간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가운데하나로 꼽히는 ཚ%룰' 적용 요건이 완화된다. 현행법상 대기업이 민자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지분을 30% 이상 소유하면 공정거래법상 계열사로 편입돼야하지만 외형 확대에 따라 여론이 나빠질 수 있고 공시의무를 지게 되는 등 대기업의부담이 늘어난다. 앞으로는 민자사업 건설기간에는 편입을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대기업이 SPC의 임원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것이 조건이다.



▲ 소액물품 제조 입찰 낙찰자 결정방법 개선 = 과도한 저가투찰을 방지하고,입찰업체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관련 국가계약 제도가 개선된다.



2억1천만원 미만 물품을 제조해 납품하는 입찰은 최저가낙찰제에서 적격심사제로 변경된다. 적격심사제는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 외환·금융투자·증권 ▲ 비금융사에도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 = 7월 1일부터 은행 이외에 증권사,여신전문금융사, 보험사도 금융기관의 과도한 외화차입을 막자는 취지로 도입된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내야 한다.



▲ 전자지급 결제 대행업자(PG사) 외국환업무 허용 = 7월 1일부터 인터넷 쇼핑몰 등의 지급·결제를 대행하는 PG사들이 국경을 넘어서는 지급·결제 업무를 할 수있게 된다. 지금까지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일어나는 지급·결제는 은행만 할 수있었다.



▲ 투자일임·부동산신탁 업체도 IPO 수요예측 참여 = 8월부터 기업공개(IPO)를위한 수요 예측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투자자의 범위에 투자일임 회사와 부동산신탁회사가 추가된다. 지금까지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 자산운용사, 연기금이 기관투자가로 인정받아 수요 예측에 참여했다.



▲ 자산운용사 의무 공시 대상 축소 = 자산운용사의 공시 의무 대상에서 주주변경, 배당 결정,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주주총회소집 결의 등의 항목이 제외된다.



▲ '미공개 정보' 간접 수령 투자자도 처벌 = 7월 1일부터 공개되지 않은 중요정보를 간접적으로 듣고 주식투자를 하면 과징금 처벌 대상이 된다. 지금까지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증권범죄 처벌 대상이 정보 유출자와 1차 정보 수령자로 한정됐다.



▲ 한 종목 25% 투자 공모펀드 출시 = 공모 증권펀드의 재산 50% 이상을 최소 10개 종목에 각각 5%씩 분산 투자하는 경우 나머지는 한 종목에 25%까지 투자할 수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등 시가총액 상위종목을 25%씩 담은 펀드가 나올 수 있다. 인덱스 펀드는 동일 종목에 30%까지 투자가 허용된다.



▲ 코넥스 예탁금 Ɖ억→1억원' 하향조정 = 코넥스시장 기본 예탁금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어든다. 또 예탁금 수준에 관계없이 투자할 수 있는 코넥스 전용 소액투자전용계좌(3천만원 한도)는 7월27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 '한국판 다우지수' 도입 = 한국 증시를 상징할 새로운 대표지수인 이른바 '한국판 다우지수(가칭 KTOP30)'가 7월 중순 도입된다. 미국의 다우지수처럼 초우량종목을 편입해 만드는 새로운 지수로,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 30개가 편입될 예정이다.



▲ 미니선물·옵션 거래 개시 = 코스피200 미니선물·옵션 상품이 7월 20일부터거래된다. 코스피200 선물과 옵션의 거래 단위를 5분의 1로 축소한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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