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명 대상…PC·스마트폰 통한 실시간·비실시간 시청 포함
고정형 TV를 통한 실시간 방송 시청뿐 아니라 PC나 스마트폰을 통한 다시보기(VOD)까지 포함한 통합시청점유율 조사가 올해 하반기시범 실시된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9일 오후 연세대 법무대학원에서 가진 특강에서 TV, PC, 스마트폰을 통한 실시간 및 비실시간 통합시청점유율 시범조사를 오는 7월부터 6개월간 5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청점유율은 2009년 신문의 방송 진출에 따른 여론 독과점을 막기 위해 도입된제도로, 총 방송 시청시간 중 특정 채널의 시청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방통위는시청점유율 30%를 초과하는 방송사업자에 자산 매각, 방송광고 제한, 방송시간 양도등의 규제를 할 수 있다.
방통위는 그러나 현재 고정형 TV를 기준으로 한 실시간 방송 시청시간 조사방법이 스마트미디어를 통한 시청시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내년부터 통합시청점유율 조사를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최 위원장은 "스마트미디어 확산 등으로 방송시청 형태가 TV 실시간 시청에서 PC·스마트폰을 통한 비실시간 시청으로 변화함에 따라 시청점유율 조사에 있어서도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또 700㎒ 대역 주파수를 방송-통신간에 분배하는 방안과 관련해 "700㎒는 국제적인 이용 추세, 지상파 방송의 공적 성격 등을 고려할 때 방송과 통신이 적절히 나눠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미래부와의 정책협의회를 통해 올해 중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 정책방안과 함께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단말기 유통법에 대해서는 "법 시행 이후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수가 법 시행 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가입자 유형·요금제 등에 따른 이용자 차별 완화, 합리적 소비자 선택에 따른 통신 과소비 감소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동통신 3사 모두 가입비를 폐지하고 순액요금제 출시와 더불어 멤버십 혜택을 강화하는 등 요금·서비스 경쟁도 촉진되는 중"이라며 "앞으로도 방통위는 가계통신비 인하와 유통구조 개선 등 단말기 유통법의 원활한 정착과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pf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