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 1년 넘게 '미적미적'>

입력 2015-01-06 06:01
3년간 1조원 이상 수익…외국계은행은 아예 인하계획 없어



은행권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에 대해 검토만 할 뿐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란 은행대출을 받은 사람이 중도에 대출금을 상환할 때에 내야하는 수수료다. 이 수수료는 대출금을 중도상환할 경우에 은행이 입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농협·우리·기업·하나·외환은행 등 은행 대부분은 6일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SC·씨티은행 등 외국계 은행은 아예 "인하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선진금융을 도입한다는 외국계 은행이 국내에서만은 높은 중도상환수수료를 유지하고, 다른 은행과 달리 인하 의지도 없다는 점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외국계은행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도 소극적이고 사회공헌 활동도 상대적으로 적다"면서 "오직 수익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지적했다.



17개 시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지난 3년간 1조2천억원을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2013년부터 은행권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중도상환수수료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2011년 9월 한 차례 개편됐지만, 모든 대출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등 여전히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은 빠르게 증가하는 가계대출의 상환에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국민은행에서 2012년 연 4.95%의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김모(60)씨는지난해 9월 금리가 연 3.72%까지 떨어지자 대출 상품을 갈아타는 방법을 은행에 문의했다.



그러나 은행 측은 같은 은행에서라도 대출 상품 갈아타기를 하려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했다.



김씨는 "그간 고금리로 이자를 많이 냈는데 중도상환수수료까지 부담하라니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김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낼 수밖에 없었다. 워낙 저금리 상황이어서 상품을 갈아타는 편이 기존 금리로 대출 이자를 내는 것보다 이익이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금융소비자들이 인식하는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불만은 금리나 수수료에 대한 정보 부족과 불신 때문이다.



은행은 대출받은 후 3년 이내에 소비자들이 대출을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데, 대개 1.5% 수준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상환금액에 약정 수수율과 잔여일수를 반영해 산출하고 있는데, 고정·변동, 단기·장기, 가계·기업, 담보·신용 등 대출 유형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중도상환수수료 체계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최성현 한국금융연수원 교수는 고정금리대출과 변동금리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차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외국의 사례를 봐도 변동금리대출에 대해서는 은행의 손실 보상을 위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고정금리 상품은 은행이 금리변동 위험을 감수하므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매기는게 합리적이지만, 변동금리 상품은 수수료를 없애거나 낮은 수준으로 정하는 게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이는 세계적 추세에도 맞다.



최근 금융당국은 단기 일시상환 주택담보 대출자가 정부의 장기 분할상환·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면 기존 대출 상환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시중은행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더 낮은 3% 초반대 고정금리 대출을 출시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도 2012년 국정감사 때부터 수수료 문제가 제기됐지만, 주택담보대출의중도상환 수수료를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 3건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