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밀수신고·관세상담 통합 '125 콜센터' 개통

입력 2014-12-05 11:06
관세청은 5일 밀수신고 전화와 고객상담 전화를통합한 飕 관세청 콜센터'를 개통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관세청은 ☎125번으로 마약밀수 등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하고 ☎1577-8577번으로 일반 관세상담을 해왔다.



그러나 해외직구 목록 통관대상 확대 등으로 문의가 늘어남에 따라 국민 불편을최소화하고 밀수 등 발생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대표번호를 일원화했다.



국번없이 125번을 누르고 자동응답시스템(ARS) 안내에 따라 밀수신고는 ཆ번'을, 관세상담은 ཐ번'을 누르면 각각 해당 센터로 연결된다.



관세청은 콜센터 통합·개통으로 인한 기존 이용 고객의 혼란을 막고자 당분간1577-8577번로 전화시 125번으로 자동 연결되도록 했다.



또 시스템 통합·개통과 함께 전국 18개 세관에 분산돼 있던 밀수신고센터를 7개 세관으로 통합·운영해 한층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