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보험시장에서 대리점의 입지가 크게 강화됐으나, 대형 보험대리점을 중심으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작년 말 기준 소속 설계사가 500명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은 37개에 이른다. 이들 대리점 소속 설계사는 7천8천806명으로, 전체 보험설계사의 48%에 달한다.
금감원은 대형 보험대리점의 영업행위에 대해 불완전판매나 부당 수수료 지급등 이상징후 수준을 판별하기 위해 지난 9월 보험계약 모집·설계사 관리·수수료관리를 핵심지표로 하는 감시지표를 개발했다.
금감원은 핵심 지표별로 각각 업계 평균에 미달하는 대형 보험대리점 중 하위 30%에 해당하거나, 지표상 특이사항이 발견되는 대리점은 '소명 대상'으로 정해 관련지표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소명 대상' 중 이상징후가 있는 핵심지표가 다수인 대리점에 대해서는 '중점 점검 대상'으로 선정해 경영진을 면담하고, 소명이 미흡하거나 개선 계획의 이행가능성이 낮은 대리점은 강도 높은 검사를 통해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업계 의견 청취 등을 통해 감시지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상시감시체계의 조기 정착을 위한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