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올해 상품권 발행규모 10조원 돌파할 듯"

입력 2014-10-05 15:46
"고액상품권 발행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해야"



올해 발행되는 상품권 규모가 10조원을 넘어설것으로 전망됐다.



상품권 시장의 덩치가 커진 만큼, 자금세탁 등 불법거래에 상품권이 이용되는일이 없도록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박종상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5일 '상품권 시장 현황과 감독의 필요성' 보고서에서 "최근 들어 상품권의 총 발행 규모가 가파르게 늘어난 데다 사용처 범위또한 확대되고 있어 고액권 화폐와의 차별성이 줄어들고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상품권 위조 방지수요가 증가하면서 최근에는 90% 이상의 상품권을 한국조폐공사가 만들고 있다.



조폐공사가 발행한 상품권 규모는 2009년 3조3천800억원에서 2010년 3조8천300억원, 2011년 4조7천800억원, 2012년 6조2천200억원, 2013년 8조2천800억원으로 연평균 25%씩 증가했다.



박 연구위원은 "올해는 상품권 발행액이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조폐공사가 제조하는 상품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상품권 시장규모는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상품권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날수록 자금세탁 가능성도높아진다"면서 적절한 규제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50만원권 등 액면가가 큰 상품권이 기업의 불법 리베이트, 공금 횡령, 비자금확보 등에 동원될 수 있다는 것이다.



1999년 상품권법이 폐지되면서 1만원권 이상 상품권을 발행할 때 인지세를 내는것을 빼면 당국 감독은 사실상 없는 상태다.



박 연구위원은 "외국에서는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등 대체거래수단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고액상품권의 경우 발행 전 등록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품권 발행기관으로 등록된 기업이 고액상품권의 발행과 회수 정보를 주기적으로 당국에 통보하고, 발행단계에서 의심거래보고·고액현금거래보고 등 기본적인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