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임직원 140여명 '불법계좌 조회' 제재받을 듯

입력 2014-09-30 15:27
신한은행 임직원 140여명이 전현직 임직원과 가족의 계좌를 불법 조회한 사실로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2010년 신한사태 때 신상훈 당시 사장과 가까운 전현직 직원과 가족, 고객 계좌를 불법 조회한 신한은행 전현직 임직원 20여명에 대해 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이들 중 일부는 중징계를 통보받았다.



아울러 금감원은 불법 조회에 단순 가담한 다른 직원 120여명에 대해서는 신한은행에 제재를 조치 의뢰했다.



조치 의뢰까지 포함하면 징계 대상자가 140여명에 달한다.



금감원은 이들이 신 전 사장과 가까운 전현직 직원과 그 가족 30명의 계좌를 불법적으로 조회한 사실을 파악했다.



금감원은 내달께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제재 절차가 진행 중으로 제재내용 및 시기등 어떤 사항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신 전 사장의 지인 등은 지난해 말 신한은행이 자신들의 계좌를 불법 조회·열람·출력한 의혹이 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