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판결이 나왔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K씨가 김해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K씨는 2001년부터 20006년까지 65필지의 부동산을 8차례에 걸쳐 취득하고 11차례에 걸쳐 양도해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었다. K씨는 자신은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니라며 양도소득세 이외에 이들 부동산 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해세무서와 창원세무서는 K씨의 이런 부동산 거래를 사업소득대상인부동산매매업으로 판단하고 2005년과 2006년 사이의 4건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2011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이에 K씨는 "부동산을 개발, 분할, 건축하지 않고 매도했으며, 문제의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사무실 개설이나 종업원 고용 등 부동산매매업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만큼 사업소득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특히 이번 문제가 된 부동산의 경우 2년 사이에 단 4차례의 거래만을 한만큼 부가가치세법 기행규칙에서 예시한 부동산매매업의 요건 중 하나인 계속적, 반복적 거래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는 부동산을 1과세 기간(6개월)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자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기준은 예시에 불과하다"며 "소송 사건 이외 부동산 거래에 있어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자로서의 모습을 보이고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5필지를 8차례에 걸쳐 취득하고 11차례에 걸쳐 양도했는데, 부동산 보유 기간은 1년에서 3년 내외의 단기간이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부동산 양도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뤄져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 대상이 되는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현황, 양도 규모, 횟수 등에 비춰 양도 행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단을 할 때는 단지 해당 부동산 뿐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거나 보유했던 부동산 전반의 상황을 참작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