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회원조합 간 공동대출 관리 강화된다

입력 2014-06-22 12:00
앞으로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의 회원조합 간 공동대출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공동대출은 여러 회원조합이 연계해 동일 차주에게 같은 조건(동일 담보물, 동일 근저당 순위 등)으로 취급하는 대출을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5개 상호금융중앙회와 제2차 상호금융 상시감시협의체를 열어 회원조합 간 공동대출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회원조합 간 공동대출 취급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지난 3월 말 현재 전체 조합의 약 절반인 1천113개 조합이 취급한 공동대출은 4조원으로 총 대출의 1.8%에 해당한다.



특히, 농·수·산림조합의 공동대출 규모는 2011년 말 1조4천억원에서 지난 3월말 현재 3조2천억원으로 131% 증가했다.



그러나 상호금융 업권별로 공동대출 취급이나 관리 내규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않아 공동대출에 대한 여신 심사나 사후 관리가 취약한 상황이다.



거액의 공동대출이 부실화되면 참여 조합이 동반 부실화돼 건전성이 일거에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과 5개 중앙회는 이를 막고자 공동대출에 대한 공통의 모범규준을 마련해각 중앙회 내규에 반영하고 연내 각 중앙회에 공동대출 감시 체계를 구축해 상시 감시하기로 했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