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청해진해운 대출금 회수절차 돌입

입력 2014-05-22 19:27
시중은행들이 200억원에 달하는 청해진해운 대출잔액에 대한 회수 작업에 들어갈 전망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 하나, 국민, 신한 등 청해진해운에 자금을 대출한채권은행들은 최근 청해진 측에 기한이익 상실 예정을 통보했다.



기한이익이란 대출고객이 만기일까지 대출금 전액을 갚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뜻한다. 연체 등 특정한 사유로 기한이익을 잃으면 만기 전이라도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긴다.



대출 잔액 규모가 가장 큰 산업은행은 잔액 169억원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 예정사실을 지난주 청해진해운 측에 통보했다. 청해진해운은 27일까지 밀린 이자, 원금을 갚지 못하면 산은 대출금에 대한 기한이익이 상실된다.



국민, 신한, 하나 등 3개 은행의 대출 잔액은 이미 기한이익이 상실된 상태다.



이들 3개 은행의 대출금 잔액은 각각 10억원 내외다.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채권은행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담보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청해진해운은 기업 회생이 어려워짐에 따라 파산 신청 등 기업정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