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수퍼비즈니스 보험 배타적사용권 획득

입력 2014-05-22 09:58
삼성화재[000810]는 지난 7일 출시한 장기 재물보험 '수퍼비즈니스(BOP)'가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3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상품은 사업장 내 각종 재물 손해 및 배상책임 손해를 하나의 증권으로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그동안의 재물보험은 고객의 사업장과 같은 건물에 있는 매장이나 사무실 등가운데 위험이 가장 높은 업종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적용했지만 수퍼비주니스는 고객이 실제로 운영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BOP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중소 자영업자를 대상으로판매되는 재물보험을 국내 현실에 맞게 도입한 것"이라며 "각종 사고에 취약한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