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만으로 은행 신용대출 연장된다

입력 2014-05-01 10:44
우선 신용대출 시행…주택담보대출 등 확대 검토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전화만으로 신용대출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생활 밀착형 금융 관행' 개선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은행 고객이 신용대출을 연장하려면 관련 서류 작성을 위해 영업점을 직접가야 하지만, 앞으로는 갈 필요가 없어지는 셈이다.



가계 신용대출 계약 시 '전화 안내를 통한 대출 연장'에 동의하고, 연장시기가도래할 때 다시 한 번 이를 확인하면 전화를 통한 대출 연장 절차가 진행된다.



은행의 전화 안내 시에도 적용 대출금리 변동 안내 등 신용대출 관련 사항을 방문할 때와 똑같이 설명받을 수 있다. 대신 전화 대출 연장은 전 과정이 녹음된다.



금융위는 올해 3분기까지 대출 약정서와 내규 개정 및 시행준비를 거쳐 4분기까지는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가계 신용대출에 한정해 시행하지만, 추이를 봐가면서주택담보대출 등 기타 대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이 신용공여 한도 규정으로 대출 한도가 임박한 고객에게 사전에 이를 안내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저축은행은 개별 차주에게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넘는 대출·보증 등의신용공여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결산결과 당기순손실 발생 등으로 자기자본 규모가 변동하면 신용공여한도가 축소돼 당초 약정한 대출 한도 이내라도 추가 대출이 제한된다.



이에 고객이 저축은행의 사전 안내 없이 갑작스럽게 약정한 대출 요구를 거절당하면 자금계획 수립 등에 큰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이 분기별로 자기자본의 15%을 초과한 대출자에게 문자나 이메일 등을 통해 대출 한도와 고객의 대출 현황을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