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30억 허위 보증 사고 발생

입력 2014-04-13 18:36
시중 은행에서 내부 직원의 비리·횡령 사건이연이어 터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한화생명[088350]에서 30억원 규모의 허위 보증 사고가 발생했다.



은행과 카드사, 저축은행에 이어 그동안 금융 사고 무풍지대였던 보험에서마저내부 통제에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한 셈이다.



금융당국은 한화생명 등 보험사의 보증 실태 등에 대해 긴급 점검에 나서기로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한화생명으로부터 내부 직원 1명이 외부인에게 30억원 규모의 허위 보증 서류를 만들어준 사실을 적발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 외부인은 이 서류를 근거로 대부업체에서 30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아 잠적했다.



보험사에서 허위 보증과 관련해 이런 거액의 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한화생명에서 최근 직원이 30억원 규모의 허위 보증 사고를냈다는 보고를 해왔다"면서 "이는 어디까지나 한화생명의 자체 조사 결과일 뿐 금융당국도 현장 점검을 통해 자세한 내역을 살펴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고에 연루된 한화생명 직원은 1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위조한 서류는 한화생명이 타사에서 대출한 고객에 대해 책임진다는 일종의 확인서로 한화생명의 공식 인감 등은 없어 문제의 직원이 자체적으로 만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화생명은 자사의 실수가 아니고 해당 직원이 자체적으로 문서로 위조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배상 책임이나 문제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부업체가 보증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대출해준 것이 문제라는 논리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한화생명이 내부 통제를 잘못한 책임도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한화생명이 공식 발급한 서류라고 보기에는 어설픈 면이 많은 것 같았다"면서 "그러나 해당 직원을 제대로 관리 못 한 한화생명도 문제가 많다"고 전했다.



문제는 금융사의 서류 위조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민은행의 경우 직원 1명이 부동산개발업자에게 9천709억원 규모의 허위 입금증을 발부해준 사실을 지난 4일 발견해 금감원에 보고한 바 있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후속 조치를 요구했고, 이에 국민은행은 이 모 팀장을 대기 발령낸 뒤 검찰에고발했다.



예금이 입금되면 예금주의 요청에 따라 대금을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입금 및지급예정 확인서', 부동산개발업자의 대출신청을 받아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의'문서발급 및 대출예정 확인서' 등 6천101억원 규모의 임의확인서 10건이 교부됐다.



실제 예금한 사실이 없는데도 예금이 있는 것처럼 3천600억원 규모의 예금입금증 4건을 비롯해 제3자의 차용자금 8억원을 보관 중이라는 현금보관증 8건도 발급했다. 이들 문서는 국민은행 법인이나 지점의 정식 인감을 사용하지 않고 이씨의 개인도장과 사인을 이용해 작성됐다.



금감원은 이처럼 은행에 이어 보험사에서도 내부 통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모든 보험사의 보증 현황에 대해서도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다른 보험사에도 유사한 금융 사고가 있는지 실태를알아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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