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위메프, 쿠팡 비하 광고로 공정위 제재

입력 2014-03-23 12:00
소셜커머스업체 위메프가 유튜브를 통해 경쟁업체인 쿠팡을 비하하는 광고를 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위메프가 광고를 통해 경쟁업체인 쿠팡보다 모든 상품을 더 싸게 파는것처럼 과장하고, '바가지' 등 부정적인 단어로 쿠팡을 비하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메프는 지난해 6월 13일부터 12월 11일까지 6개월 동안 유튜브 동영상 광고를 통해 "구빵 비싸", "무료배송 받아봤자 최저가가 더 싸단다", "위메프가 제일 싸다" 등의 표현을 쓰며 모든 상품이 쿠팡보다 저렴한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동일 상품을 비교한 결과 티셔츠, 드레스, 운동화 등 24개 품목은 쿠팡이 위메프보다 더 싸게 파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메프는 동영상에서 쿠팡을 '구빵', '구팔' 등으로 표현하고 로고를 노출해 쿠팡을 겨냥한 광고라는 것을 알렸으며, '바가지', '호갱' 등의 부정적인 표현으로 쿠팡을 비방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소셜커머스의 비방광고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소셜커머스의 부당 광고와 소비자 권익침해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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