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새마을금고·우체국 발급 비중 급등

입력 2014-03-12 12:00
대포통장 의심사례 전파·모니터링 강화 지도



금융사기에 이용되는 이른바 '대포통장'의 발급비중이 새마을금고와 우체국 등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전자금융사기인 피싱이나 대출 사기에 이용되는대포통장은 연간 5만개 이상에 달했다.



전기통신 금융사기 특별법 시행으로 피싱사기 피해액을 환급하기 시작한 2011년12월부터 2013년 말까지 피싱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은 4만9천여개였다.



또 대출 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가 시작된 2012년 3월부터 작년 말까지 대출을 빙자한 사기에 이용돼 지급정지된 대포통장은 5만5천여개에 달했다.



대포통장의 발급 비중은 농협 단위조합 43.4%, 농협은행 22.7%로 농협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은행 중에는 국민은행이 8.8%로 비중이 가장 높고, 새마을금고와 우체국도 4.0%와 5.0%를 각각 차지했다.



금융권별 추이를 보면 국민은행의 경우 작년 상반기까지는 비중이 11.2%였으나하반기에는 2.1%로 줄어드는 등 은행 비중은 차츰 낮아지고 있다.



이에 비해 새마을금고는 작년 상반기 2.4%에서 하반기에는 8.6%로, 우체국은 1.



5%에서 14.9%로 각각 높아졌다.



금감원은 은행권에 대한 대포통장 근절 지도를 강화하면서 주요 발급처가 다른금융권역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금감원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거래신청서 접수·실명 확인·전산 등록·교부등 계좌 개설 단계별로 주요 의심 거래 유형을 마련해 금융사에 통보하기로 했다.



대포통장 활용이 의심되는 경우 금융사별 '의심계좌 모니터링 시스템'에 등록해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2009년 6월부터 피싱사기 혐의가 있는 계좌에 대해 즉시 지급을 정지하는 이 시스템을 통해 3만7천여건의 사기혐의 계좌가 적발됐고, 1천650억원이 지급 정지됐다.



금감원은 또 대리인에 의해 개설된 예금계좌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대리인 정보관리시스템'을 전 은행에 구축하도록 유도하고, 영업점의 대포통장 의심고객에 대한 계좌개설 거절 정보를 같은 금융사 내에서 공유하는 시스템의 구축도지도하기로 했다 대포통장 발급 비중이 높은 금융사에 대해서는 오는 2분기 중 정밀 실태점검에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7월 29일부터 대출 빙자 사기와 관련한 피해액 환급이 시행됨에 따라 피해액 환급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대출 빙자 사기와 관련해 지급정지돼 피해자에게 환급 대기 중인 예금계좌는 작년 말 기준 5만5천건(713억원)에 달한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