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동양그룹 투자 피해자를 대상으로불완전판매 입증 방법과 소송, 분쟁 절차 등을 안내하고 투자자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여의도 금감원에서 진행되는 서울지역 설명회는 참가신청 접수가 끝난 뒤 신청자 수에 따라 여러 번에 나뉘어 진행된다. 설명회 일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등을 통해 신청자에게 통보된다.
지방 거주자를 위해 금감원 변호사와 분쟁조정업무 담당 직원이 참여하는 지역별 설명회도 별도로 열린다.
참가신청은 홈페이지(www.fss.or.kr)와 금융상담 전화(☎1332)로 할 수 있고 분쟁조정 신청을 한 투자자는 분쟁조정 담당자를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