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폐지·소득세 최고세율 상향 권고
정부가 복지지출을 너무 빠르게 증가시키면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기초노령연금을 폐지하는 대신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소득세 최고세율과 구간을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11일 강원도 평창 켄싱턴 플로라 호텔에서 '저성장 시대의 조세·재정정책 역할'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한국재정학회 추계 정기학술대회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복지지출 증가속도를 연간 7%포인트보다 높게 가져가면 경제 성장이오히려 저해될 수 있다"면서 "복지지출의 규모와 속도에 대해 국민적인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 공식을 한국에 단순 적용하면 현재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복지 지출을 계획의 약 60% 수준으로 축소해야 한다"면서 "해당국의 몸에 맞는 복지수준과 구성으로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핀란드 등 북부 유럽 국가들은 경제 위기를 맞은 1990년대 초중반에 복지지출을5%포인트 내외로 축소하는 대규모 복지개혁을 시행한 바 있다.
그는 "공적부조인 기초노령연금이 연금으로 오인되고 있다"면서 "기초노령연금제도 자체는 폐기하고 저소득 고령자에게 공적부조 형태의 기초노령수당을 지급하면서 기존의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 재원은 한시적인 성격을 띠는 재정적자가 아니라 사회보장세와 조세를 통해서 조달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런 차원에서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의 목표를 2030년 19.5%로 설정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현재 조세부담률은 20%로 복지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너무 낮아 2018년까지 21.5~22.0%로 올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한국의 개인소득세는 그 비중이 너무 작고 그 누진성이 크지 않아조세정의를 적절히 시현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서 "소득세 최고 세율을 40%로 올리고 최고세율 구간 소득기준도 1억5천만원 정도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법인세율의 인상은 조세경쟁과 높은 효율성 비용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만큼 비과세·감면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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