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 규정 유예기간 늘리고 유효기간 신설"
금융위원회의 안이한 대처와 정책 실패가 '동양사태'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환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5일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변경예고하고 12월15일까지 40일간 예고기간을 뒀다.
개정안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계열사가 발행한 증권 중 투자적격 등급에 미치지 않거나 신용등급을 받지 않은 사채권, 자산유동화증권, 기업어음증권 및 이에 준하는 고위험 채무증권의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회사채,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로 촉발된 최근의 동양사태와 직결되는 규정이다. 개정안의 유예기간은 공고 후 3개월이었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2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보도자료에서 "2013년 초에는 규정 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이처럼 규정 개정을 추진하던 시기에 시장에서는 이미 동양그룹의 CP불완전판매 문제가 불거지면서 '동양사태'의 전초전이 나타나고 있었다.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가 개정안 심사를 시작한 것은 40일간의 예고기간이 종료(지난해 12월15일)된 뒤 2개월 이상이나 지난 올해 2월19일이다.
규개위는 4월17일까지 2개월 가까이 개정안을 심사했다. 규정 개정은 규개위 심사를 마치고 고시까지 완료하는 데 1∼2개월도 안 걸리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번처럼 4개월 이상이 걸리는 경우는 드물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금융위가 금융투자업 규정을 고시한 것은 올해 4월 23일이다. 당초 개정안의 Ɖ개월' 유예기간을 ƌ개월'로 완화했다.
늑장을 부린 끝에 4월23일에 고시했더라도 당초 개정안대로라면 7월23일에 개정안이 시행돼야 하는데, 유예기간을 10월23일까지로 늦춘 결과 아직도 개정안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고시된 규정은 초안에는 없던 유효기간을 신설, 개정안이 2년간만 효력을 가지도록 했다.
김 의원은 "금융위가 얼마나 시장 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했는지 알 수 있다"면서"금융위가 늑장을 부리고 유예기간을 대폭 늘리는 바람에 동양그룹 투자자들의 피해가 더 커졌다"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가 오래 걸린데다 금융사들이 순조롭게 적용할 수 있도록 다른 법처럼 6개월 유예을 뒀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처리했다"면서 "만일 유예 기간 없이 바로 적용했다며 동양 관련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더 큰 피해를봤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규정 개정을 발표하고 충분한 유예 기간을 둬서 투자자 뿐만 아니라 금융사도 연착륙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면서 "동양 사태와 관련해서는 관련 당사자들과개인 투자자 피해 구제를 위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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