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의 '쌈짓돈'으로 쓰이던 기술 사용료에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기술료 수입 중 각 부처에서 세입·세출 외로 운영하는 부분을 세입으로 잡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출연금 지원으로 확보한 연구개발(R&D) 기술을 민간 기업 등에 이전하고기술료를 받는다. 2009~2011년 연평균으로 정부가 거둔 기술료는 2천억원이다.
기술료 수입은 R&D 대체투자 등에 써야 하지만, 일부 부처는 이를 행사성 비용으로 소모하고 있다.
세입·세출 외로 운영됨에 따라 국회가 지출 내역을 사전에 통제하기 어렵다는점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돼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마련한 '공약가계부'에서 기술료 수입을 세외수입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각종 성과관리와 평가업무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재정사업 타당성조사, 기금평가, 부담금평가, 국고보조사업 평가, 복권기금 성과평가가 대상이다.
정부는 이들 연구·평가 업무를 수행할 기관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을 지정하고 출연해 관리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개정 국가재정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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