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대주주 공익법인에 출연 가능해진다

입력 2013-07-02 11:26
은행, 보험사 등 금융사도 대주주가 설립한 공익법인에 출연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각종 제약으로 사회 공헌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던 금융사들의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 등의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에는 금융지주사의 자회사인 은행이 공익법인을 설립해 운영할 때 해당 공익법인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돼서 출연이 금지됐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객관적으로 공익성을 인정받는 공익법인에 한해 제한적으로 출연을 허용하기로 했다.



비영리법인 중 '세법상 공익법인'에 대해 출연을 허용하지만, 대주주가 공익법인에 금융사 출연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은 금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회공헌 목적으로만 출연이 이뤄지도록 절차와 기준을 마련했다"면서 "이사회 의결과 외부 공시로 통제를 강화하고 출연회사 임직원 우대 등반대 급부도 금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외환은행이 하나금융의 하나고에 257억원을 출연키로 했다가 무산되면서금융위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중 세법상 공익법인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오는 12월부터는 바젤Ⅲ 중 자본규제를 국내 은행권에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최소 자본 규제가 총자본비율(8%)에서 보통주 자본비율(4.5%), 기본자본비율(6%), 총자본비율(8%)로 세분화된다. 2016년부터는 2.5% 포인트의 추가 자본이 적립된다.



수협은행은 바젤Ⅲ 적용을 3년 유예해 2016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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