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사업자 여부와 상관없이 조사 방침"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를 운영하는 포털업체NHN[035420]의 계열사인 NHN비즈니스플랫폼(NBP)으로 조사를 확대했다.
21일 포털업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13일부터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정자동의 NHN 사옥과 분당구 서현동의 NBP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NBP는 검색광고 사업과 다양한 온라인 마케팅 상품을 개발하는 자회사로 2009년NHN에서 계열에서 분리돼 현재 NHN이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다.
글로벌 검색광고 업체인 오버추어가 지난해 한국시장에서 철수한 가운데 NBP는검색순위 1위인 네이버의 지위에 힘입어 국내 검색광고 시장에서 수년 만에 독보적인 업체로 성장했다.
공정위는 NHN과 NBP와의 계약관계에 있어서 경쟁질서를 해치는 불공정 거래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공정거래법상 계열사와의 내부 거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이 되도록 자금이나 자산 등을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 제재 대상이 된다.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지 않았다면 물량을 100% 몰아줬더라도 불공정거래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포털업계 관계자는 "NHN은 이용자 대상 서비스와 연구개발을 담당하고 검색광고등 직접 매출을 일으키는 사업은 NBP가 하기 때문에 공정위의 조사도 NBP에 집중될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NHN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에 조사력을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불공정 거래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기존 법원의 판단을 비켜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NHN 조사와 관련해 "시장지배적 사업자 해당 여부와무관하게 전방위적으로 문제점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공정위가 2008년에 NHN을 국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시정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시정조치가 부당하다고 NHN에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공정위가 일반적인 시장획정 원칙에 반해 포털시장의 개념을 협소하게 봤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법은 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고,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를 엄중하게 조치하고 있다.
다만, 시장점유율 기준 이외에 진입장벽, 경쟁사업자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해 결정하기 때문에 시장지배적 지위 사업자 여부가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는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