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금융사에 금융소비자보호만을 전담하는임원급의 총괄책임자가 생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만들어 7월 1일부터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 보험, 카드, 증권사 등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를부사장 또는 전무급 중에서 지정해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를 담당하도록 하고 업무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현재 시중은행은 대부분 CCO를 두고 있으나 제2금융권의 금융사는 대부분 준비가 안 된 상태다.
상품 개발과 판매, 사후 관리 등 금융 전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 부서와협의하도록 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을 사전에 막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사에서 전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임원이 소비자보호총괄책임을 져 상품 개발 단계부터 소비자 보호에 나서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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