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저금리 시대가 마무리되고 있다지만 돈 모으기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매월 월급날이 돌아오더라도 대출금과 카드값, 공과금이 차례로 빠져나가고 나면 주머니는 얇아지기 마련입니다. 한경닷컴은 적은 돈부터 시작해보길 권합니다. 금융권에서 조금이라도 덜 쓰고 더 받는 방법을 모아 매주 [쌈짓돈]을 통해 연재합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연말정산은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13월의 보너스'를 받기 위해 세액공제 금융상품에 관심이 쏠리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금저축보험'에 대해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연금저축은 적립한 금액 중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 시즌 각광을 받는 상품입니다.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6.5%, 그 이상의 연봉자면 13.2%의 세액이 공제되죠. 지난해 은행의 연금저축신탁은 판매가 종료된 만큼 새로 가입 가능한 상품은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만 남아 있습니다.
55세 이후에 받게 되는 연금은 수익률 뿐 아니라 안정성도 중요한 만큼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원리금이 보장되는 연금저축보험의 장점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연금저축보험은 저축성보험인 만큼 납입 보험료 중에서 보험모집 수수료와 관리비 등을 5~15% 수준으로 제하고 적립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은행 예금과 같이 전액이 적립되지 않는 상품이죠. 저축성보험의 각종 비용·수수료 등은 보험 가입 시 제공되는 상품설명서의 '공제금액 공시'에 자세하게 기재돼 있습니다. 가입하는 채널에 따라 비용, 수수료도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가입 전에 확인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운영하는 연금저축 통합공시를 활용하세요. 수익률과 수수료 등을 각 보험사 상품별로 한 눈에 비교해줍니다. 최초 판매일에 가입해 20년간 매월 30만원씩 납입하고 이후 10년이 지나 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가정한 수치들을 나열해줍니다. 원금과 적립금 대비 수수료, 중도인출 가능 여부도 함께 알려주고요.
판매 중지된 상품도 나오니 '포트폴리오 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꼭 한번 들어가보세요. 금융업계 전문가들은 금리가 떨어져도 확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최저보증이율이 높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귀띔합니다.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보험국장은 "사업비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한 경우 고객과의 분쟁 요인이 되곤 한다"며 "보험상품 가입 시에는 생명·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공시실에서 '보험가격지수'를 꼼꼼하게 비교하는 게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미 가입한 고객이라면 추가 납입제도를 활용하세요. 추가납입분에 대한 사업비는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가입한 상품의 경우 확인하니 추가 납입하면 사업비가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연간 납입액의 2배 한도까지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의무 납입기간이 길고, 해지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민병혁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팀장은 "소득공제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중도인출이 가능한 상품들이 있는 만큼 이를 확인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가입한 연금계좌도 수익률과 수수료, 서비스 등을 비교해 더 나은 혜택을 주는 금융사의 연금계좌로 이전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포트폴리오는 '수리'가 가능합니다. 적극적인 금융소비자가 되세요.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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