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촉진 '원샷법' 놓고
야당 "지배력 강화 등에 악용…대기업에는 적용 말아야"
경제계·학계 "대기업 구조조정 지연되면 중소기업도 피해"
일본도 대기업 역차별 안해
[ 임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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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의 연내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다음달 9일 국회 본회의 종료일 전까지 국회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번 정기국회 처리는 물 건너간다. 내년 4월은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도 적다. 그대로 다음 국회로 넘어가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최대 걸림돌은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대다. 대기업은 적용대상에서 빼라는 요구다. 원샷법 처리가 늦어질수록 넘쳐나는 ‘좀비기업’과 한계기업에 대한 ‘수술 집도’가 지체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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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측도 원샷법의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다. 야당 측 진술인으로 원샷법 공청회에 참석한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현재 (경제) 구조를 감안하면 법안의 불가피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야당은 “대기업이 원샷법의 특례를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에 악용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대기업에 대한 적용을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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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 ?일본이 1999년 제정한 산업활력재생법(작년 초 산업경쟁력강화법으로 확대 개편)을 모태로 삼고 있다. 이 법은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모두를 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한국 원샷법과 달리 공급과잉 업종 등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그 결과 연평균 40개 안팎의 일본 기업이 산업활력재생법의 혜택을 받아 선제적 구조조정을 진행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제작소가 이 법을 활용해 각사의 화력발전부문을 분할한 뒤 하나로 통합했다.
물론 원샷법 지원 없이도 상시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하는 것이 맞다. 그동안 일부 기업이 고용유지 등의 문제로 늦춰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일본처럼 경제와 산업에 새 살을 돋게 하는 구조조정을 정책과 제도로 지원할 의무가 있다.
야당은 ‘다른 나라에는 재벌이 없지 않으냐’고 반문할지 모르겠지만 원샷법은 특정 대주주가 아니라 모든 기업을 향한 법률이다. 이제 시간이 별로 없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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