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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Biz] '법관 상속' 우려에 공감하는 젊은 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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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Biz] '법관 상속' 우려에 공감하는 젊은 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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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산책


[ 배석준 기자 ] “아직도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신규판사 임용제도의 허점을 지적한 본지 기사(5월13일자 A31면)에 대해 10대 그룹 관계자가 한 말이다. 기사의 요지는 경력 법조인만으로 신규판사를 뽑을 때 ‘변호사 검사 등 법조경력 최소 3년 이상’ 이외 별도의 객관적 기준을 적용하지 못할 경우 기득권층의 입김이 작용해 ‘법관 상속’ 같은 일이 벌어지거나 법무법인(로펌) 출신 판사가 친정 편을 드는 ‘역(逆)전관예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도 관(官)피아의 끼리끼리 문화로 발생했는데 모두가 납득할 만한 투명한 방식으로 판사를 임용하지 않을 경우 기업도 국민도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10대 로펌의 한 대표 변호사는 “법원 자체적으로 경력 신규법관 전원을 뽑도록 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는 말까지 했다. 법원에 대한 불신이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다. 그는 인사절차에 법조계 이외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전문가의 참여나 공정한 시험제도 등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전국의 젊은 판사들은 동료 판사를 뽑는 일의 문제점을 지적한 기사에 많은 공감을 표시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법원행정처가 일반 판사들 생각과 동떨어진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이 문제는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주도할 것이 아니라 판사들 전체 의견수렴과 법원별 판사회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구지법의 한 판사는 “로스쿨 출신과 사법연수원 출신 사이에 임명 비율을 조절하는 등 사실상 쿼터제를 두는 것은 위헌”이라고 말했다.

법관의 공정한 선발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가늠할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점에서 ‘양승태 호’의 성패를 가름하는 잣대가 될 전망이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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