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죄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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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최고 범죄인 내란죄 적용 기소가 사법 역사상 3차례 밖에 없다는데 있다. 특히 유신 시절 및 5공화국 초기 등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잦았던 시절에 발생했다. 이렇다보니 이후 재심 등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1980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 적용된 내란 예비 음모죄가 대표적이다.
일반적인 형법 이론상 '예비'는 범행도구 준비, 장소 물색 및 답사 등 물적 준비를 뜻한다. '음모'는 도모할 공범을 찾거나 모으는 인적 준비에 해당한다. 결국 이 의원 및 진보당원에 내란 예비·음모 혐의를 적용한 국정원은 이들이 구체적인 물적 인적 준비를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국정원이 내란 예비·음모 행위로 판단한 "유사시에 대비해 총기를 준비하라"는 증거는 녹취록일 뿐이다. 이 때문에 유죄 입증이 가능한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계획 이행 없이 단순히 '총기를 준비하라'는 말만 했다면 내란죄 적용이 어렵다. 최고형이 사형인만큼 법리 적용도 최소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지난 5월 서울 마포두 합정동 130여명이 모인 가운데 "경찰서, 지구대, 무기저장소 등 국가기간시설 타격"을 모의했다는 국정원의 발표도 혐의 입증이 관건이다. 실제로 모의를 실행하거나 물증을 통해 진행하지 않았다면 구체적 목적성을 법적으로 입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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