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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와 의료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2023년 의료기기 시판 후 안전관리 정책설명회'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설명회에서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책임보험 제도 추진 현황을 안내하고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도 운영 방안을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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