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규제혁신으로 완화된 지정 기준에 따라 국제회의복합지구와 국제회의집적시설로 지정될 지방자치단체와 시설을 11월 1일까지 공모한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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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와 지자체는 국제회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이후 지금까지 인천광역시, 경기도 고양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에 복합지구 5곳을 지정한 상태다.
복합지구 내 숙박시설, 유통시설 등 집적시설 26개소는 집적시설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국제회의 참가자 수가 급감하면서 복합지구 추가 지정을 준비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 8월 국제회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지난달 20일 관련 고시를 제·개정했다.
복합지구 지정요건 중 국제회의 참가 외국인 수 산정 기준을 조정했다.
또 숙박시설, 공연장 등의 집적시설 기준을 완화해 박물관, 미술관, 전문체육시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되면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받고 관광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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