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소부장·탄소중립 등 분야에도 저관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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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내년 상반기 중 수입되는 계란 신선란에 0%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액화천연가스(LNG)는 동절기 기간에 관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할당관세·조정관세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중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담고 있다.
정부는 내년 중 90개 물품의 관세율을 인하(할당관세)하기로 했다. 할당관세 품목은 2017년 68개를 시작으로 매년 늘어가는 추세다.
우선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으로 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계란 관련 7개 품목에 대해선 할당관세 지원을 연장한다.
신선란 기준 월 1억개까지 할당관세를 기존 8∼30%에서 0%로 낮춘다. 적용 기한은 내년 6월30일까지다.
LNG는 난방용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는 동절기에 0%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적용기한은 올해 11월12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내년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국내 설탕가격 안정을 위해 설탕 할당관세 적용물량은 기존 10만t에서 10만5천t으로 늘어난다.
신산업 지원 측면에서는 이차전지·연료전지 등 원재료·설비 18개 품목에는 내년 내내 0%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장비·원재료 등 14개 품목에도 0%의 관세율을 부과한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초 원재료에도 낮은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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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물품에는 조정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조정관세는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관세율을 높게 적용하는 제도다.
적용 품목은 활돔·활농어(28%), 고추장(32%), 표고버섯(40%) 등으로 조정관세율은 올해와 동일한 수준이다. 적용 기한은 내년 12월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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