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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요양보호사는 가정부?'…"77%,부당 업무 하고 있다"
시설 요양보호사 2명 중 1명은 언어·신체 폭행당해


(무안=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전남 요양보호사 10명 중 7명은 빨래와 설거지 등 요양업무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0일 전남도 비정규직노동센터가 전남 소재 장기요양기관(시설·방문) 30곳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 305명을 상대로 설문·면접조사를 한 결과 방문 요양보호사 77%가 부당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는 부당한 업무 수행을 묻는 설문에 응답자 36%는 '가끔 한다'고 답했고 '거의 매일 한다' 25%, '자주 한다' 16% 순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보호 대상자 가족들의 빨래나 식사준비 등 업무 외적인 일들을 일상적으로 하고 있었다.
주말 동안 대상자 가족들이 미뤄놓은 설거지를 시키거나 잔심부름까지 하고 있다는 게 요양보호사들의 설명이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는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등은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요양기관이 난립하는 상황에서 이용자 확보 경쟁을 해야 하는 기관들로서는 이용자나 보호자가 원하는 요구만 들어줄 뿐 요양보호사 편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요양기관은 이용자 불만이 제기됐을 때 진상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요양보호사를 탓하거나 요양보호사 스스로 고용불안의 위험 때문에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부당업무 수행이 일상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2명 중 1명꼴로 언어·신체 폭력을 당했다고 답했다.
시설의 경우 보호 대상자 대부분이 치매 등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언어·신체적 폭력에 노출되기 쉽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피해를 보더라도 치매 등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대상자를 처벌하거나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사실상 시설 요양보호사들이 무방비 상태로 폭력에 노출돼 있다는 점이라고 센터는 지적됐다.
박주승 센터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요양보호사들이 안정적인 고용환경에서 정당한 보상과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확인됐다"며 "이를 계기로 대안 마련 등 전남지역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i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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