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참여정부 시절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낸 고 최영도 변호사의 유족으로부터 '사법파동' 관련 문서를 기증받았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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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파동'은 사법부 안팎의 부당한 권력에 반발한 소장 판사들의 집단행동을 가리킨다.
1971년, 1988년, 1993년, 2003년 4차례에 걸쳐 벌어졌으며, 이때 수백명의 판사들이 사표를 냈다.
이번에 유족이 기증한 주요 사료 중 하나는 최 전 위원장이 판사로 재직하던 때인 1971년 7월 28일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사례'라는 제목으로 작성해 같은 달 30일 대법원장에게 제출하기 직전 복사한 문서다.
문서에는 최 전 위원장이 이후 작성한 메모지도 붙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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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지에는 '이 문서로 인해 1973. 3. 23. 유신헌법에 의한 법관 재임명에서 탈락, 해직 판사가 되었다. 내 인생의 운명을 확 갈라버린 종이 두 쪽이다'는 소회가 적혀있다.
박정희 정권은 대법원장에게 부여됐던 판사임용권을 대통령이 사법부 판사를 직접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꿔 유신정권에 밉보인 판사를 대거 임용에서 탈락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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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건의문 작성 건으로 판사 재임용에서 탈락한 최 전 위원장은 그 이후 인권변호사의 길로 들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위원장의 아들 최윤상 변호사는 "이 땅의 민주화가 저절로 얻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후세에 생생하게 전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유족은 최 전 위원장의 판사 사직서 사본과 대법원장 면담 사진 등도 함께 기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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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9일 80세를 일기로 별세한 최 전 위원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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