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철원 사망 병사, 도비탄 아닌 직접 날아온 유탄에 맞아"
국방부 특별수사결과 발표…직접 조준사격도 불가능 결론
사격부대 중대장 등 3명 구속영장…사단장 등 16명 징계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진지 공사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 중 갑자기 날아든 총탄에 맞아 숨진 강원도 철원의 육군 6사단 소속 이모(22) 상병은 유탄(조준한 곳에 맞지 않고 빗나간 탄)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9일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지난달 26일 6사단 소속 일병(사망 당시 계급)이 전투진지 공사를 마치고 도보로 복귀 중 두부 총상을 입고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특별수사를 진행했다"면서 "그 결과, 이모 상병은 인근 사격장으로부터 직선거리로 날아온 유탄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상병은 사망 당시 계급이 일병이었으나 육군은 상병으로 추서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사망 원인과 관련, 도비탄·직접 조준사격·유탄 등 3가지 가능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도비탄이나 직접 조준사격이 아니라 인근 사격장에서 사고 장소로 직접 날아간 유탄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본부는 "가스작용식 소총의 특성상 사격시 소총의 반동이 있고, 사격장 구조상 200m 표적지 기준으로 총구가 2.39°만 상향 지향되어도 탄이 사고장소까지 직선으로 날아갈 수 있다"면서 "사격장 사선으로부터 280m 이격된 방호벽 끝에서부터 60m 이격된 사고장소 주변의 나무 등에서 70여 개의 (유탄)피탄흔이 발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유탄인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조사본부는 도비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했으나, 탄두에 충돌한 흔적과 이물질 흔적이 없고 숨진 이 상병의 우측 광대뼈 부위에 형성된 사입구(총탄이 들어간 곳)가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 도비탄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도비탄은 총에서 발사된 탄이 딱딱한 물체에 부딪혀 정상 각도가 아닌 방향으로 튕겨 나간 것을 말한다.
또 직접 조준사격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했으나 사격장 끝단 방호벽에서 사고장소까지 약 60m 구간은 수목이 우거져 있고 사격장 사선에서 사고장소까지 거리도 340m에 달해 육안 관측 및 조준사격이 불가능하며, 사격훈련부대 병력이 병력 인솔부대의 이동계획을 사전에 알 수 없어 살인 또는 상해 목적으로 직접 조준했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조사본부는 덧붙였다.
조사본부는 수사결과 사고원인은 병력인솔부대, 사격훈련부대, 사격장관리부대의 안전조치 및 사격통제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사격훈련통제관으로서 경계병에게 명확하게 임무를 부여하지 않은 최모 중대장(대위)과 병력인솔 부대의 간부인 박모 소대장(소위), 김모 부소대장(중사) 등 3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6사단 사단장(소장)과 참모장(대령), 교훈참모(중령), 교육훈련장관리관(상사) 등 책임간부 4명과 병력인솔부대, 사격훈련부대, 사격장관리부대의 지휘관 및 관련 실무자 12명 등 총 16명에 대해서는 지휘·감독 소홀과 성실의무 위반 등의 책임으로 육군에서 징계 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병력인솔부대는 진지 공사 후 도보로 복귀하던 중 사격 총성을 듣고도 병력이동을 중지하거나 우회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갔다. 또 사격훈련부대는 사고장소인 영외 전술도로에 경계병 투입 때 명확한 임무를 부여하지 않아 병력이동을 통제하지 못했다.
사격장관리부대는 유탄 차단대책을 강구하지 못했고, 사격장과 피탄지 주변 경고간판 설치부실 등 안전대책이 미흡했다. 사단사령부 등 상급부대에서는 안정성 평가 등을 통해 사격훈련부대와 영외 전술도로 사용부대에 대한 취약요소를 식별하지 못하는 등 조정·통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육군은 운용 중인 모든 사격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안전 위해요소를 파악해 보완할 예정이며, 해당 사격장에 대해서는 즉각 사용중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 상병을 순직으로 처리하고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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