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 남원시가 도심의 낡은 빈집을 철거하고 주차장이나 텃밭, 쉼터로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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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1년 이상 방치돼 있고 고쳐 쓰기 어려울 정도로 낡은 도심의 빈집이다.
건물주가 동의하면 남원시가 철거비를 비롯한 사업비 전액을 부담한다.
건물주는 대신 3년 이내에는 토지 사용권을 주장할 수 없다.
희망자는 남원시 건축과(063-620-6594)로 신청하면 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미관을 해치는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고 주민 복지공간을 늘리는 일거양득의 사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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