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610.42

  • 19.37
  • 0.75%
코스닥

768.48

  • 12.16
  • 1.61%
1/4

공무원 연가갈 때 연가사유 기재 안해도 된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공무원 연가갈 때 연가사유 기재 안해도 된다

인사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연가를 신청할 때 연가사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인사혁신처는 2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는 공무원이 연가를 신청할 때 전산 프로그램인 근무상황부에 연가사유를 기재해야 해서 연가를 가려면 상사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근무상황부에 연가신청 사유란이 없어져 공무원이 보다 자유롭게 연가를 갈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공무원이 갑작스럽게 개인 일정이 생긴 경우 당일에도 유연근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유연근무제는 주당 40시간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jesus786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