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방지 의무 해경에 있어" 구조업체 대표 항소심서 무죄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작업 중 폭발사고로 민간잠수사가 숨졌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소된 구조업체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http://img.yonhapnews.co.kr/etc/inner/KR/2017/01/19//AKR20170119164900054_01_i.jpg)
광주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영식)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민간구조업체 대표 A(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률상 수난구호 업무 종사자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은 구조본부(해경)의 장에게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세월호 실종자 수색을 위해 민간잠수사를 일용직으로 고용했지만, 그 역할은 모집하는 것에 그쳤을 뿐 권한을 갖고 특정 작업을 담당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작업 방식은 구조본부 대책회의에서 결정됐는데, 폭발 가능성 등 그 위험성을 고려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을 지시할 의무는 구조본부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폭발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사고와 별다른 인과관계가 없어 피고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세월호 참사 당시 실종자 수색에 투입된 민간구난업체 대표다.
A씨가 임시 고용해 수색에 참여한 민간잠수사 이민섭(당시 44세)씨는 2014년 5월 30일 수중에서 세월호 선체 절단 작업 중 폭발사고로 숨졌다.
검찰은 A씨가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아 이씨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며 기소했다.
cbebo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