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M&A형 투자보다 공장건설 등 그린필드형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해 해외 첨단기술 획득이라는 긍정적인면보다 국내 산업시설의 공동화 초래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됐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할 대책을 내놨습니다. 홍헌표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경제 규모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CG)
국내총생산(GDP) 대비 해외직접투자 잔액은 17.9%로 선진국(47.1%)은 물론 개발도상국(18.7%) 수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M&A형 투자보다 공장건설 등 그린필드형 해외투자 비중이 높아 국내 산업시설의 공동화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해외 M&A 투자에 대해 외국환거래법상 사전신고 의무를 모두 사후보고로 바꾸는 등 규제를 확 풀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그간의 외환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던 외환 지급·수용과정에서의 사전 확인절차 및 자본거래에 대한 사전신고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외화가 부족했던 과거 외국환관리법 당시부터 존재해 왔던 대외채권 회수의무를 폐지하는 등 실질적인 자본거래 자유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연간 누적 50만 달러 이상이면 사전에 외국환거래 은행에 신고해야만 했습니다.
중간에 금액이 변경되면 역시 신고절차를 반복해야하는 탓에 신속한 투자 진행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정부는 또 외국환평형기금 외화대출의 상환 자금을 활용해 금융기관의 해외 M&A 인수금융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외평기금을 통한 지원을 대기업이 독식하지 않도록 지원대상 선정과정에 기금이 개입할 수 없도록 하고 은행이 자체적으로 평가해 결정하도록 하는 등 안전장치도 마련했습니다.
다만 중소 연기금들은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를 활용해 해외투자를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뒀습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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