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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최근 상임위원회를 열어 전자감시 기구를 활용한 노동감시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스마트 기기에 의한 노동인권 침해 실태조사` 실시를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실제로 회사가 직원에게 무상으로 스마트폰을 보급한 뒤 위치추적을 승낙한다는 강제 동의서를 받아 위치·근태 등을 감시당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인권위에 접수된 상담·진정 등의 민원 사례는 지난 2001년부터 2012년 말까지 총 663건에 달했다.
인권위가 최근 작성한 `스마트 기기에 의한 노동감시 관련 위원회 진정 및 상담 사례 통계분석`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CCTV 등에 의한 영상정보 감시가 484건(68.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GPS 등 위치정보 감시 98건(13.8%), 지문 등 바이오정보 감시 77건(10.8%) 순이었다.
심지어 회사 측이 근로자 개인정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형마트에 근무하는 k씨는 인권위와의 상담에서 “사측이 정직원과 협력업체 직원의 개인통장, 통화내역, 가족 신상정보 공개를 요구한 뒤 불응하면 퇴사 또는 고발 조치하겠다며 공포감을 조성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CCTV를 설치해놓고 외부에서 스마트폰으로 `줌·회전` 기능을 돌려 근로자를 감시하거나 추궁하는 등 갖가지 진정 사례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특히 CCTV 감시 일부 사례(37건)를 보면 사측이 음성녹음 기능까지 사용했다. 녹음을 할 수 없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25조 5항)을 위반한 것이다.
노조활동 감시와 관련된 상담도 57건(8.6%)이 접수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전자기기가 발달하면서 노동현장 곳곳에서 노동감시가 강화되고 있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노동감시 현황을 면밀히 살피고 이에 따른 인권침해를 막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