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병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인 비급여 진료에 표준가격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가격 통제를 받지 않는 비급여 진료로 과도한 수익을 올리는 개원과에 필수의료 인력이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를 축소하고, 중증 수술 1000여 개에 대한 보상을 집중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개혁 추진 방향을 공개했다. 정부가 관리를 강화하기로 한 비급여 진료는 그동안 의료 보상체계의 왜곡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 지목돼왔다. 비급여 진료는 급여 진료와 달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거나 실손보험이 적용되는 의료 서비스다. 병원은 비급여 진료 가격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피부과, 성형외과 등 비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이를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리며 필수의료와의 보상 불균형이 빚어졌다.
정부는 비급여 항목별 단가를 공개하는 차원을 넘어 총진료비와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결과, 대체 가능한 급여 진료 등을 종합적으로 공개해 소비자가 비급여 진료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비급여 진료의 표준가격을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단장은 “급여처럼 가격을 일괄적으로 정하거나 가격 상한 및 평균 가격을 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표준가격을 설정하자는 의견이 나와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도수치료 등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은 급여와 동시에 진료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실손보험이 비급여를 과도하게 보장하고, 경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이나 응급실을 이용해도 비용 부담이 크지 않아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을 초래하는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이 복지부 설명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비급여·실손보험 관리 방안을 담은 2차 개혁안을 구체화해 오는 12월 공개할 예정이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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