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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옥상에 차 2대 '아찔 주차'…이유 물었더니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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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한 단독주택 옥상에 밴 2대가 올려져 2년 넘게 방치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해당 차주는 불법 주차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은 대만 중부 타이중시 북구 둥광2거리의 한 단독주택 주인 A씨가 2년 전 크레인을 이용해 자신의 밴 차량 2대를 집 옥상에 올려놨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당초 밴 차량 3대를 길가에 불법 주차하고 창고로 사용해왔고, 주민 신고가 잇따르면서 과태료가 부과되자 2대는 집 옥상에 올리고 나머지 1대는 처분했다.

타이중시 도시발전국은 최근 경찰국, 구청, 관계자 등이 참여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고, 위법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혹시 모를 낙하 사고 가능성 등으로 인근 현지 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 A씨는 "길가에 밴을 주차해 놓으면 불법주차 스티커가 계속 발부되기 때문에 차량을 옥상에 올려 창고로 사용하는 것"이라면서 "오는 10월께 해당 차량을 북부 타오위안 지역에 있는 본인 소유의 임야로 옮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물 옥상에 올려놓은 차량이 주택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면서 "너무 놀라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또 옥상에 놓인 차량의 일부가 외부로 돌출된 것과 관련해서는 "약간 밖으로 나온 것뿐이다. 위험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타이중시 도시발전국은 공공의 안전 유지를 위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건물 옥상의 차량 처분을 소유주에게 권고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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