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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시행되면 시멘트업계는 연간 순이익(1841억원, 최근 10년 평균)의 최대 4분의 1 수준(27%·500억원)을 매년 세금으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이 법안은 다음달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와 충청북도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적 쌓기’와 ‘세수 확보’ 효과를 노리고 의원들을 압박하고 있는 데다 청와대와 민주당도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시멘트업계에선 매년 25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한 만큼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250억원 출연은 생산 시멘트 t당 500원씩 세금을 내는 것과 같은 부담이다. 주요 시멘트 공장 소재지의 지역구 국회의원들(권성동·이철규·엄태영·유상범)은 모두 야당(국민의힘) 소속으로 이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시멘트업계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도 직접 지원을 선호해 기금을 조성하게 됐는데 세금을 또 걷는다면 중복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중 과세’ 논란도 나온다. 쌍용C&E, 한일·한라·아세아시멘트 등 업계는 이미 시멘트 주원료인 석회석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고 있다. 지난 29년간 500억원 이상을 납부했다. 법무법인 태평양과 한국조세정책학회는 공산품인 시멘트를 지역자원시설세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시멘트업계는 제조 원가의 40%를 차지하는 유연탄(시멘트 제조 연료) 가격이 최근 1년 새 3배로 오른 데다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까지 겹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시멘트협회 관계자는 “탄소중립에 따른 비용만 연간 1000억원 이상이 발생해 경영 환경이 크게 악화한 상태”라며 “요소수 부족 사태로 생산과 운반까지 차질을 빚고 있는데 추가 과세를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