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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등이 공동으로 소유한 임대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장특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없다는 해석이 아예 받을 수 없다고 알려진 까닭이다.
◆0.5+0.5=0?
25일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 임대사업자의 장특공제와 관련해 공동명의 주택은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부부가 반반씩 소유한 임대주택을 자녀에게 일부 증여할 때 세금 감면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이다.
장특공제란 주택을 처분할 때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1주택자에겐 최대 80%(비규제지역 다주택자는 30%), 규제지역 임대사업자는 2018년 9·13 대책 이전 취득분에 한해 최대 70%를 적용한다. 대책 이후 취득한 임대주택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이번 국세청의 유권해석은 규제지역에서 9·13 대책 이전에 취득했더라도 공동명의일 땐 장특공제를 최대 요율인 70%까지 적용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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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부부 등이 임대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온전한 ‘1채’의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봤다. 각자가 0.5채씩 가진 것이어서 기준 미달이란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임대사업자의 과세특례는 1채 이상을 8년 이상 임대할 때 적용된다”며 “지분 형태로 소유하는 경우 지분비율을 곱해 1채 이상이어야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해석이 나오자 임대사업자들은 동요했다. 2018년 ‘9·13 대책’부터 적용한 임대사업자의 장특공제 혜택 폐지를 사실상 그 이전까지 소급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까닭이다. 한 임대사업자는 “세무사들마다 해석이 다르지만 정작 국세청 콜센터에서 부부 공동명의는 장특공제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하고 있어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아내와 공동명의로 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 씨는 “한 채를 더 공동명의로 취득해서 0.5주택씩 늘리라는 의미”라며 “2주택자는 3주택자가 되라는 말과 같다”고 언성을 높였다.
임대사업자들을 중심으로 혼란이 커진 것과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공동소유이더라도 기존 장특공제 30%는 그대로 적용된다”며 “이번 유권해석은 조특법을 적용해 추가로 40%포인트를 더해 최대 70%를 공제해주는 것과 관련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무리한 해석” 의견도
세무업계는 국세청의 법령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임대사업자의 장특공제 추가요율 요건을 정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엔 ‘1채’의 기준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서다. 조특법은 8년 이상 임대하고 ‘5% 룰’ 등 증액제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최대 70%의 장특공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국세청 출신 세무사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내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1채 이상 조문을 끌어와 확대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작 조특법에서 충족하라고 정하고 있는 요건과는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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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취지와 맞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른 세무사는 “2013년을 전후로 전세난이 가중되자 임대사업자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꺼낸 당근이 과세특례였다”며 “이미 특례를 일부 없앤 데 이어 기존 대상자들에게서까지 빼앗는다면 정책 신뢰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실무에서 뒤집히려면 상급 기관인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 한 부동산 전문 회계사는 “이미 기재부에 유권해석 질의를 넣은 임대사업자들이 많을 것”이라며 “기재부에서도 같은 해석이 나온다면 조세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혼란이 극심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