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vs강다니엘, 가처분 이의신청 첫 심문기일
LM 측 "함께 활동할 방법 모색" 계약 유지 희망
강다니엘 측 "신뢰 파탄, 독단적 생각"
그룹 워너원 출신 가수 강다니엘과 전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고 있지 않다.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가 강다니엘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지난 5월 강다니엘이 LM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부 인용을 결정했다. 당시 양측은 공동사업계약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으나 법원은 강다니엘의 손을 들어줬다. LM은 이 같은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 이의신청을 했다.
반면 연예활동이 가능해진 강다니엘은 최근 1인 기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솔로 활동을 준비 중이다.
이날 LM 측은 "강다니엘은 가처분 없이도 연예활동을 할 수 있지만 소속사는 가처분 인용으로 매니지먼트계에서 쌓아온 신뢰 관계를 잃는 등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가처분 인용으로 인해 강다니엘의 권리를 LM이 무단으로 팔아넘겼다는 주장이 사실인양 받아들여지고 있다. MMO와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은 권리 양도 개념이 아니다. 전체 서류를 고려하면 투자 계약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또 LM 측은 "강다니엘이 설립한 커넥트엔터테인먼트와 함께 활동하는 방법을 모색할 의사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강다니엘의 법률대리인은 "이미 채무자와 신뢰관계가 파탄됐기에 전속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의사가 전혀 없다. 그런 차원에서 1인 기획사를 설립했다. 채무자 측에서 활동을 지원한다는 주장은 독단적인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다.
분쟁의 핵심이었던 공동사업계약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팽팽한 입장 차를 보였다. LM 측은 "MMO와의 계약에 양도 또는 권리 부여, 위임으로 보이는 조항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MMO는 권리 행사시 소속사 길종화와 사전 합의하게 돼 있다. 전속계약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투자 계약"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효력정지 가처분이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손해액을 독자 활동 수익으로 배상하겠다고 하는데 그 손해액은 구체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 사실상 배상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강다니엘 측은 "계약서상 전속계약 권리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 양도해도 위반이다"면서 "채무자가 LM과의 계약을 유지할 경우 상실하게 되는 이익도 막대하다. 어느 한쪽만의 손해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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