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전 국민 5300만명에게 피해예방 메시지를 발송한다.
16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통신 3사(SKT, KT, LGU+), 알뜰통신사업자 37개사와 협력해 이날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12월 범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이동통신 3사는 이달 16일부터 24일까지 각 회사 명의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알뜰통신사업자는 5월분 요금고지서(우편·이메일)를 통해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하기로 했다.
문자 메시지에는 '[보이스피싱 경보] 매일 130명, 10억원 피해 발생! 의심하고! 전화끊고! 확인하고!'라는 내용이 담긴다.
정부는 보이스피싱이 성별, 연령, 지역과 무관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에는 전화가로채기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원격조종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피해자가 국가기관 또는 금융회사에 확인하는 전화도 가로채는 수법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출처가 불분명한 앱은 절대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발신 전화번호를 허위로 조작하는 일도 빈번하다. 112(경찰), 02-1332(금감원) 등의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라 하더라도 발신 번호를 변경?조작한 사기 전화일 수 있으니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검찰, 경찰 ,금감원, 금융회사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돈을 이체하라고 하지 않는다"며 "돈을 보내라는 낯선 전화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일단 전화를 끊고어 반드시 해당기관에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돈을 송금했다면 112(경찰청) 또는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신청, 피해구제를 받아야 한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