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등장인물 관련 '허위사실' 유포도 단속
경찰은 가수 정준영(30)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렸다는 불법 촬영 동영상 유포와 그에 따른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특별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19일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법촬영물 및 촬영물 등장인물들에 대한 허위사실이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다"며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불법촬영물과 허위사실 유포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라고 오늘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고 했다.
정씨가 불법 촬영한 동영상이 SNS 등으로 유포되자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두고 일부 여성 연예인들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연예인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불법촬영물을 단체 대화방에 올리거나 남에게 전송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동영상을 올리라고 부추기는 행위도 사안에 따라 '범죄 교사' 또는 '방조죄'가 성립된다.
경찰은 불법촬영물 게시자의 IP 주소 등을 수사관에게 제공하는 음란물 추적시스템을 적극 가동해 유포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170여명이 활동하는 단톡방에 정준영 관련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영상을 올렸다는 신고를 접수해 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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