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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세먼지는 못 잡고 경제 발목만 잡을 '날림입법'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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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입법을 추진 중인 미세먼지 관련 법안들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여야가 벼락치기식 심의를 벌인 탓에 ‘졸속 입법’ 가능성이 높아서다. 무엇보다 공청회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않아 기업과 경제에 부담을 줄 초강력 규제 법안들도 입법화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여야는 “이견이 없는 법안부터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을 살펴보면 ‘졸속 입법’ 의혹을 떨치기 어렵다. 미세먼지 관련 법안이 7개나 되지만 심의 기간은 이틀에 불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어제까지 실내 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논의했다. 실내 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의 경우 20개나 되는 의원 입법안들을 제한된 시간 동안 한꺼번에 심의해 단일 법안을 마련했을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법안 내용과 파장을 제대로 검토했다면 그게 더 이상할 것이다. 쏟아지는 비난 여론에 떠밀려 급하게 처리하다 보니 관련 당사자인 관련 부처와 기업 등에 의견을 묻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미세먼지 관련 법안들은 저공해 차량 판매 목표 미달 시 자동차업체에 대당 500만원 과징금 부과,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 제한 강화 등 선진국에서도 유례가 드문 규제들을 담고 있다. 여야 심의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다수 반영될 경우 기업들은 유예 기간도 없이 초강력 규제에 시달리게 된다.

중국발(發) 요인 등에 대한 국제 공조 방안 없이 국내 오염원 관리만 강화하는 이런 규제 일변도 방식으로는 미세먼지를 해결하지 못하고 기업 활동만 위축시킬 뿐이다. 규제는 한 번 생기면 되돌리기 어렵다. “산업 재해를 줄이자”는 취지는 살리지 못한 채 인명 사고 시 사업주 처벌만 크게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이를 방증한다.

여론에 떠밀려 속전속결로 법안을 처리하면 그 후유증은 결국 국민과 경제 부담으로 되돌아온다. 고용 참사가 장기화되고, 경기 침체가 심화되는데 기업 손발을 묶고 경제에 큰 부담을 주는 ‘날림입법’이 미세먼지 관련 법안 처리에서 되풀이 돼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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